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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합1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성형의약품인 보톡스 보톡스 (Botox) 는 미국의 엘 러 간 (Allergan .Inc) 사에서 제조한 주름 개선용 주사제의 브랜드 이자 등록 상표로, 부패된 음식에서 검출되는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 트리 디 움 보 툴 리 눔 (clostridium botulinum)에서 분비되는 7 종류의 신경 독소 (A ∼G) 중 A 형 독소를 정제하여 만든 제품이다.

주로 주사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름이 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 가운데 대웅 제약에서 생산한 상품명 ‘ 나보 타 '를 가짜로 대량 생산판매하여 그 이득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고, 가짜 ‘ 나 보타’ 생산에 필요한 동결 건조기, 멸균기, 냉장고, 진 공기, 자외선 살균 소독기 등 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피고인 B는 가짜 ‘ 나 보타’ 의 포장을 제외한 제조공정 및 공장 건물 임차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가짜 ‘ 나 보타’ 제조에 필요한 약물 구입, 제조 및 물건을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가짜 ‘ 나 보타’ 의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부정의약품제조 관련 범행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9.부터 2016. 12. 23.까지 청주시 서 원구 R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가짜 보톡스 생산 시설을 갖추고 대웅 제약 성형 시술용 의약품 ' 나보 타' 제품을 모방하여 가짜 ' 나보 타‘ 3,000개( 시가 합계 157,675,000원 상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6. 10. 9.부터 2016. 12. 23.까지 제조한 이 부분 가짜 ‘ 나 보타’ 3,000개의 시가를 합계 158,250,000원(= 개 당 52,750원 × 3,000개 )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