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8,062,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2....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5.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분원 계약(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 3.까지 F을 운영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놀이교육 서비스의 운영과 상호, 상표 등 사용권을 부여받아 서울 마포구 G에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F을 개설, 운영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① 개설운영비(계약체결 또는 재계약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 200만원을 2년마다 재계약시 지급하되, 다음 재계약 일자는 2014. 2. 1.로 정하고, ② 관리운영회비(이 사건 회사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지원에 대한 대가)로 월 60만원을 지급하되, 개설일의 익월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1040호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설운영비 및 관리운영회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67,035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6376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80216ㆍ2013나80223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개설운영회원비 및 관리운영회비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201,553,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5.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