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고시 원의 총무이고, 피해자 F은 'E' 고시 원 207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05:30 경 자신이 총무로 일하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에게 ' 만나고 싶다, 한번 들어가서 안아 주고 싶다, 내가 어깨를 잘 주무르니 방에 들어가서 주물러 주면 안되겠냐
' 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그냥 자라' 는 문자를 전송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 30. 06:48 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고시 원 207호 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가는 문고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06:48 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고시 원 207호 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 침입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바, 위와 같은 범의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