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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노2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이나 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1,726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도 빠른시일 내에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대출을 받아 돈을 대신 마련해 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