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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124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경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단 업무위임계약서는 2009. 1. 12.자로 작성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낮은 요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본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시키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