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5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