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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7: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쌍용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