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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0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계좌 명의 자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 5. 3.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4. 26. 경 농협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7,000만 원을 연 3% 대의 이자로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A는 2016. 4. 29. 경 ‘F’ 이라는 대부업체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무자들 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1,000만 원 수금에 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2016. 5. 2. 14: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하여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