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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8 2014가단135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12. 8. 19. 구미시 C(이하 ‘구미시 C’ 생략) C 전 572㎡를 사정받았고, D, E을 거쳐 1969. 4. 10. 원고(34/72지분), F(19/72지분), G(19/72지분)이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C 전 572㎡는 1929. 9. 15.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09. 3. 20. C 도로 467㎡, H 도로 105㎡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34/72지분), F(19/72지분), G(19/72지분)은 C 도로 467㎡, H 도로 1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2. 14. 접수 제97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토지 중 F와 G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20590호로 2014.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 도로 105㎡는 2014. 2. 24. H 도로 21㎡, I 도로 62㎡, J 도로 22㎡로 분할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I 도로 6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40482호로 2014. 6. 1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와 G은 2014. 10.경 원고에게, C 도로 467㎡, H 도로 21㎡, J 도로 22㎡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채권(2008. 12. 31.부터 2014. 3. 1.까지)을 양도하였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9. 9. 15.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으며, H 도로 21㎡는 2009. 2. 24. 국도67호선으로 편입되어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리자인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보상절차 등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늦어도 1970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