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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760 | 상증 | 2008-12-05

[사건번호]

국심2007서4760 (2008.12.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보다 많고, 청구인이 토지 구입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모친으로부터 토지구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에게 한 2004.11.9. 증여분 증여세 38,701,480원과 2004.12.9. 증여분 증여세 188,108,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5.1.14.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551-44외 6필지 잡종지 13,224㎡ 중 청구인 지분 5,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외 2인으로부터 1,316,871,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630,000,000원(2004.11.9. 130,000,000원, 2004.12.9. 50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 홍○○(이하 “홍○○” 이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7.8.9. 청구인에게 2004.11.9. 증여분 증여세 38,701,480원과 2004.12.9. 증여분 증여세 188,108,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15-3외 6필지와 같은 곳 ○○리 528외 7필지 합계 15필지 토지(청구인 상속지분 2/8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토지수용 보상금 3,021,554천원(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755,388,000원)을 홍○○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지방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점(2005.1.14)이 쟁점외토지의 보상시점(1997.4.2.과 1999.5.12)으로부터 5~7년이 경과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04.8.10. 청구인이 취득한 ○○도 ○○시 ○○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198백만원도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홍○○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7건,6,288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홍○○ 명의의 ○○은행 수익증권투자신탁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4.11.9. 130백만원과 2004.12.9. 500백만원이 출금되어 쟁점토지 취득자금(1,316백만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630백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외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홍○○이 관리하고 있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07.5.22)에 의하면, 1997.3.17. 쟁점외토지 중 ○○도 ○○시 ○○읍 ○○리 515-3외 6필지 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1997.4.2.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530,354천원(청구인지분 상당액 132,588천원)이 홍○○ 명의의 통장(○○은행 금촌지점, 계좌번호○○-○○-○○○○)에 입금되었다가 1997.4.3. 전액현금 출금되었고,

1999.5.12. 쟁점외토지중 ○○도 ○○시 ○○읍 ○○리 528외 7필지 토지가 ○○연합주택조합에 2,491,200천원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양도대금 중 청구인지분 상당액 622,800천원과 홍○○ 지분 상당액 932,200천원 합계 10억원이 홍○○ 명의의 통장(○○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1999.5.14. 전액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이들 토지대금 인출액을 홍○○이 계속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토지 취득 전에 이미 청구인이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19. 동 대학 ○○과를 졸업하었고, ○○대학교 교학처장이 발행한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대학교 ○○과에 1998.3.2. 입학하여 2001.9.28. 제적(사유 : 미복학제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토지 양도당시인 1997년과 1999년에 청구인은 학생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중에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7.4.3. 출금된 530,354천원 중 330,000천원은 같은 날 ○○은행의 홍○○명의통장 (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1998.10.7. 해지되어 전액 출금되었고, 70,000천원은 1997.4.17. 홍○○의 통장(계좌번호316-02-○○○○)에 입금된 후 1997.12.26. 해지되어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20,000천원은 1997.7.25. 청구인의 형 이○○가 본인 지분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5.14. 전액 출금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10억원 중 2억원은 같은 날 우리은행의 홍○○ 명의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1999.8.31. 전액 출금되었고, 3억원은 1999.5.14. 홍○○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1999.9.15. 전액 출금되었으며, 5억원도 1999.5.14. 홍○○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2000.5.19. 전액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 외 토지의 양도대금이 홍○○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1,2일 사이에 전액 출금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동 출금액은 다시 홍○○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으로 하여 홍○○이 일정기간 (1997.4.3~1998.10.7, 1999.5.14~2000.5.19)계속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2004.9.30까지 위 회사에서 ○○부 대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의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2005.2.1부터 2008.2.12(발급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6.21 ○○공사에 수용(양도)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리 236-1외 수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2,320백만원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전인 2004년도에는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내역과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단위: 천원)

양도일

물건

양도대금

취득일

물건

취득가액

자금출처

97.3.17

쟁점외토지

132,588

01.3.9

○○아파트

162,000

쟁점외토지 보상금

99.5.12

622,800

03.7.8

○○토지

55,000

04.3.9

○○아파트

235,000

04.8.10

○○오피스텔

198,000

모 홍○○으로부터 수증

04.6.21

○○토지

2,320,300

04.11.17

○○아파트

920,000

○○토지보상금

05.1.14

쟁점토지

1,316,871

토지보상금(모반환 630백만원)

소계

3,310,688

소계

2,651,871

05.12.28

○○토지

1,281,000

05.1.24

○○토지

237,000

근저당,차입금등

06.4.6

○○부동산

3,400,000

토지보상금, 융자금및보증금 1,415백만원

합계

4,591,688

합계

6,288,871

토지보상금(양도대금)4,438백만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외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754백만원은 2001.3.9.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162백만원, 2003.7.8. ○○토지 취득자금으로 55백만원 합계 217백만원을 사용하여 537백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2004.6.21 ○○토지 양도대금 2,320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2004.11.17.○○아파트를 취득하는데 920백만원을 사용하여 쟁점토지 취득 계약전에 1,400백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을 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이상의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도당시 학생신분이었고, 홍○○이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을 일정기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23억원 상당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홍○○이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으로부터 반환받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