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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476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86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