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개월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의 공범인 C이 2012. 10. 11.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총책의 지시를 받아 원심 판시 제2의 사기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공범인 I와 O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전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8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C, O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54호 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