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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