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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9 | 심사청구 | 2013-05-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9

제목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3-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 9. 21. 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1. 5. 1. 귀국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던 ○○○ ○○○○ 2008년식 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11-******U, 2011. 5. 30.)하고 개별소비세 등 ×,×××,×××원을 면제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1. 14. 개별소비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지식경제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동 고시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요타 PRIUS"가 이에 포함되어 있고,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인 아반테 1.6 LPI 하이브리드의 공식 자료와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측정한 결과 등을 비교하였을 때, 환경친화적 요소 중 중요시되는 CO2배출과 연비면에서 모두 쟁점물품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처분청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지식경제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구분에 관한 공문(‘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의 모델 구분에 따른 협조 요청’, 2011. 10. 30.)에 따라 “○○○ ○○○○”는 제3세대(2010년식 이후) 자동차만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제2세대 ○○○○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 社에서 생산한 ○○○○ 2008년식 자동차이며 배기량은 1,497cc이고, 휘발유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물품과 3세대 ○○○○(2010년식 이후)를 비교해 볼때, 엔진형식, 배기량 등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상이한 사실이 ○○○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델별 카탈로그 등에서 확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 10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 ○○○○"가 포함되어 고시되었고, 같은 달 30일 지식경제부장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의 모델 구분에 따른 협조 요청(자동차조선과-679)”에서 한국○○○자동차㈜가 3세대 ○○○○에 대한 증빙서류만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므로 3세대 ○○○○(2010년식 이상)만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임을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구매한 2세대 ○○○○(2008년식)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한 3세대 ○○○○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이 CO2배출과 연비면에서 감면대상 차량에 비해 우수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취소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