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8: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비산동 비산교 하부 도로 삼거리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