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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동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5. 6.까지 근무한 D의 2013. 2. 임금 369,350원, 같은 해

3. 임금 1,36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32,390원 및 2012. 5. 21.부터 2013. 9. 2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325,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8.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