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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2242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2795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