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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41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0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9년 초부터 1999. 8. 11.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4. 16.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억 1,4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350만 원과 그 중 ①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나머지 6,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여일인 1999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인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변제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제 시점이 소멸시효 완성 후이므로, 피고가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