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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인천 서구 연희동 48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인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위 C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인천 서구 대곡동 365-7에 있는 이에치씨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48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