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7] 피고인은 2012. 10. 26. 09:1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보고서 작성 작업 중이던 컴퓨터 본체를 위 관리사무소 임원실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98] 피고인은 2012. 12. 20.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59세)이 관리사무소의 복사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임마 왜 여기 와서 아파트 복사용지를 훔쳐 가느냐, 도둑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D 진술서 첨부, 고소인 제출 취업규칙 등 자료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