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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47593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 컨설팅 업, 용역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 법이 정한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한 단체이다.

2) 피고는 2018. 4. 28.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추진업무 추인, 조합 규약 승인, 조합 임원 선임, 사업계획( 안) 의 결, 사업비 예산( 안) 의 결 등의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주택 법 제 11조에 따라 용인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의 조합 규약 제 23조 제 1 항에서 조합 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6,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 내지 4,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5. 13.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브릿 지대출 관련 홍보를 하고 용역대금으로 4,224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 받기로 하는 업무용 역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다.

[ 표 1]

1. 용역 명 :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홍보 활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