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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10572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부분과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관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피해 금의 변제 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