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6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9.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8:00경부터 같은 해
9. 2. 1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0원 상당의 싱가포르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