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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5고단596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자로서 위 C의 자금,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보조금 수행사업의 개요] C은 2010. 7. 6. 공연예술 발굴ㆍ소개 및 보존사업,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역간 예술 문화 교류사업, 창작에 관한 콩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예술 법인으로, 2011. 11. 25. 경기도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게 되면, 2년 후에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선정 여부가 결정됨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기업 으로 지정되고, 2013. 9. 9.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수행기관인 수원시 등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보조금은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위 보조금에 일정비율(1∼20%)의 자부담금이 포함된다.

C이 위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간 동안 수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은 273,280,260원이고, 사업개발비는 77,200,000원이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수행기관인 DF재단을 통해 지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