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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고단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여, 55세)는 시흥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남, 59세)는 위 주점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35세)과 G(남, 35세)는 그곳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45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B가 ‘외상값도 밀렸는데, 오늘은 술값은 주고가라'라고 하며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을 B 쪽으로 수회 휘둘러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E,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차례로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내측 입술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F) 휴대폰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11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B(여, 55세)는 시흥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9세)는 위 주점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F(남, 35세)과 피해자 G(남, 35세)는 그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