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2.02 2011나1950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정산금반환청구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H상가를 포함한 F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와 사이의 조정조항에 따라 H상가의 대지면적 855.872㎡에서 위치가 변경되면서 대지면적을 1,000㎡로 확보함에 필요한 대지 144.128㎡를 증여받기로 한 H상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과정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대지면적 144.128㎡의 시가인 791,743,883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들이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비법인사단인 H상가재건축위원회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원고들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정산금반환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H상가재건축위원회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정산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내지 27, 갑2, 갑3의 1 내지 11, 갑4, 갑6의 1, 2, 갑7 내지 11, 을1, 을2, 3의 1, 2, 을5, 6, 을7의 1 내지 5, 을22, 을23의 1, 2, 을25, 을27의 1, 2, 증인 K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 피고는 2003. 6. 27. 서울 서초구 G 외 29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4. 12. 31.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