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정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0:4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그 곳에 D BMW 302d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본네트 및 지붕 위에 주변에 있던 공사안내 표지판과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올려놓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운전석 문, 본네트 등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3,881,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내사 및 발견 당시 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의 차량 정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