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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및 기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짧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