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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0 2016가단1286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5. 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연 1,500만 원(2년마다 협의하여 재계약),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항 및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아래에서 ‘임차인’은 피고를, ‘임대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특약사항 제1조 임차인의 사용을 위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세공과금 및 세금 등)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및 제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필요시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단독주택 10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2. 7. 25. 원고 명의로 건축물대장의 등록을 마친 후 현장식당 및 인부들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 계약에서 ‘임차인’은 피고를, ‘임대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 2013. 6. 26. 임차인의 사용을 위하여 증축 건축물 설치를 요청하여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합니다.

- 중략 -

3. 증축 건축물 사용기간 : 2013. 6. 26. ~ 201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