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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6세)와 함께 운영 중인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나눠 마시고 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벌었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2~34면, 90~9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