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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05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318,989원 및 그 중 21,368,454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아래 표 기재 각 차량 4대를 구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대출’으로 특정한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오토론 약정상의 대출금 채무를 아패 표 중 ‘연대보증 한도’ 란 기재 각 금원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차량 대출계약일 대출금(원) 약정이율 (연체이율) 기간 근저당권 설정금액 연대보증 한도(원) 1 F 2015. 4. 29. 44,500,000 9.9%(25%) 60개월 31,150,000 53,400,000 2 G 2015. 4. 29. 44,500,000 9.9%(25%) 60개월 31,150,000 53,400,000 3 H 2015. 6. 5. 25,000,000 10.5%(25%) 60개월 17,500,000 30,000,000 4 I 2015. 6. 5. 35,000,000 10.5%(25%) 60개월 24,500,000 42,000,000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20. 현재 일부 변제충당된 금원을 반영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차량 대출 원금(원) 이자(원) 비용(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1 F 21,368,454 2,478,820 7,471,715 31,318,989 2 G 33,368,454 2,920,947 2,058,215 8,628,632 46,976,248 3 H 6,838,699 2,034662 4,646,882 13,520,243 4 I 22,570,900 2,848533 6,962,297 32,381,730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2.경 F 차량을 J 주식회사에게 처분하였고, J 주식회사는 K에게 위 차량을 재차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경 K로부터 12,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위 12,000,000원을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