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9행,007]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 아닌 관재국이 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효력
나. 취소를 요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인 경우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이 아닌 관재당국이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관재국장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인전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었던 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분배 사무는 피고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사무를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등 법적 근거없는 것이므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하여 최초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각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본건 농지의 분배사무가 피고의 소관사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본건 농지를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며 또 소론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정신을 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 동법 제12조 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우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경우와 다를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 취소행정 처분이 소론과 같이 반드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아니 하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