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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5132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8. 2. 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 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13,376,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13,376,000원 약정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익일까지 매도 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계약금 71,337,600원 잔금 632,038,400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잔금지급 일로 한다.

단, 이사 일정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명도 확약 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쌍방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변경 요청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데 매도 자는 동의한다.

제 3 조( 제한 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세입자 명도, 분묘기지 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 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 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