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7045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1.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피고, F, H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8. 22. 피고와 F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405호)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

망인은 망인이 사망 시 ‘피고와 F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46540호로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금 2억 원, 접수번호 제71477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7억 8,000만 원,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은 후 남은 잔여금’을 피고와 F에게 각 50%씩 유증한다.

망인은 피고와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와 K에 대한 가수금 채권 12억 원을 각 50%씩 유증한다.

다. 피고는 2012. 7. 2.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F는 2012. 7. 2. 별지 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었고, 망인의 K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실제 가치는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