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무고자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