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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8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엔진미션을 나에게 넘겨주면 이를 매각하고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엔진미션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시가 1억 4,58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밋션 69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전표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한 후 곧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판매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로 일관한 점, 현재까지 약 3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