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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