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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미 평주 공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둔덕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6 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3통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사본 1부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 항, 제 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