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4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피고인은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음란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 공유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거나 이를 배포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어 배포의 결과를 방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이 사건 음란물이 동시적 업로드를 통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고의 및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