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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1630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김해시 D 대 48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 B에게 김해시 D 대 4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1,400,000원( 매 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8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지상 건물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멸실하기로 한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49㎡ 위에 조적 조 스라 브지 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 나) 건물’ 이라 한다), 표시 14, 4, 5,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24㎡ 위에 무허가 조립식 판 넬 단층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 다) 건물’ 이라 한다), 표시 16, 15, 5, 6, 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60㎡ 위에 무허가 조립식 판 넬 단층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 라) 건물’ 이라 한다) 을 각 축 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 나) 건물 부분을 2015. 5. 18. 경 원고 동의 없이 다시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 B이 2020. 2. 1.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6. 16.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5개월 분 월 임료 미납사실 통지 및 납부 독촉을 하였고, 2020. 7. 17.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 피고 B: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2020. 7. 17.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그 무렵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