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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49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위나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9. 12. 3.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협박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6. 28.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가위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헛발질을 하였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