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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3가단29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B와 함께 익산시 C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 내 110동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 약 5~6m 높이의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B가 위 인입구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를 잡아 당겨주는 작업을 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위 전선 인입공사의 경우 원고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있는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으면 B는 위 전선이 나오는 스위치박스(위 인입구로부터 4~5m 정도 떨어져 있음)에 가서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원고와 호응해서 전선 위치를 수정해야 하므로 B가 위와 같이 확인하러 간 사이에는 원고가 높은 사다리에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B가 위와 같이 전선이 나오는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러 간 사이에 원고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붙잡아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