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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누30077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한편 원고는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파산으로 인하여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한다”고 의결하고서 2010. 7. 7. 에이스저축은행에 체비지(예정지, 이하 같다) 5필지와 징수청산금 채권(158억 원 상당으로 평가)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오스디벨롭먼트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이하 ‘징수청산금 채권’이라 하고, 징수청산금 채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에이스저축은행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우편으로 통지받았다.

2 원고는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체비지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