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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149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0,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과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협정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8. 3.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로, 보험기간을 ‘2013. 8. 3.부터 2014. 8. 3.까지’로, 가입사항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매직카서비스’로 하는 내용의 KB매직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무보험차량인 E 차량은 2013. 10. 11. 17:3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12.5km 지점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경계턱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돌며 정차하자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50조 제1항에 따른 선처리보험사로서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F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험금 113,291,2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분쟁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8. 3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