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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62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27층 규모의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객실’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호텔 운영업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객실을 임차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해당 객실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해 왔다.

다. 계약 종료와 관련한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운영 계약기간] ①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계약별로 상이함)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이 종료 시, 을(피고)은 을의 책임하에 위 목적부동산을 갑(원고들)에게 명도키로 하며, 을은 임대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을의 자산 일체를 철수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물에 대한 수선 및 비품 비치에 관한 사항] 을은 최초 계약 시점에 각 호실에 비치된 집기비품, 소모품 등을 설치하여 시설의 품격과 영업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기간 내ㆍ외 계약 해지나 임대운영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 물품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에서 정한 임대운영 계약기간인 201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