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맞은편 1차로에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계속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포터Ⅱ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L(여, 40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