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8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5.자 2006가소20100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8. 1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