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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31. 18:0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의 상의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가 그녀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주머니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 및 2013년에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