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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 자로부터 공급 가액의 10% 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E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에 공급 가액 합계 744,49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35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202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 위 기간 중 D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홈 텍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창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G 등에 공급 가액 합계 35,631,8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창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이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