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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5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법무법인 B’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2:00 경 서울 중구 C 빌딩 8 층 ‘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서울 고등 검찰청 2015고 불 항제 7121호 항고 사건의 항고 인인 D에게 위 항고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 ㆍ 후배 사이 임을 내세우며 “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인사를 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수 있냐.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 장이 필요하다.

” 고 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중 일부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통장 내역, 각 문자 내역, 계좌 이체 내역서, 항고사건처분 통지서, 항고 이유서,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각 수사보고( 순 번 10, 24, 25번), 담당 변호사 지정서, 고소( 항 고) 대리 위임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항고 사건의 수임료 명목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가.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고 당시 D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은 정상적인 형태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면 마땅히 항고 사건과 관련한...